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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15 2014고단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가. 2014. 3. 16. 1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에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3: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시불상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위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