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중앙회장 유고시 선임자,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구성) ① 피고의 사무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⑤ 사무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직무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회장, 사무총장, 국장급, 부국장급, 부장급에 적용한다.
② 유고의 범위는 결근, 5일 이상의 출장 및 휴가(해외출장 포함),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고를 말한다.
제3조(당연직 대리) ① 중앙회장 유고시에는 중앙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대리한다.
* 직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 사무처의 직제와 임무 및 기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본부 사무처에 기획실, 홍보실, 조직본부, 행정본부, 연구소, 재무팀을 둔다.
* 인사규정 제22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개인비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제27조 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