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96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9. 양수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