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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노4532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5노4532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홍석(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한유도회 선수자격위원회 위원이자 대학유도연맹 AG이면서 유도 명문대학의 유도부 감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위 대학 유도 특기자 선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원심 판시와 같이 유도연맹전의 승부를 조작하도록 부탁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위 대학에 합격한 반면,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응시생이 부당하게 위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유도 연마를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육성함으로써 유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도연맹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도를 비롯한 스포츠 시합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쳤으며, 이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관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이와 같은 범죄에서 금품이나 향응까지 제공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것인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상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부조작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대학 유도부 감독 등 맡고 있던 직책에서 사임하고 대학 교직원 지위에서 명예퇴직하여 적어도 피고인에 의하여 다시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질 개연성은 없고, 피고인의 아들도 위 대학에서 자퇴한 점, 적어도 승부조작의 상대방 학생들은 이미 입상 경력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0여년간 유도계에 몸담으면서 유도계의 발전에 나름대로 공헌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의 벌금형의 처단형 상한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이경호

판사 윤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