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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550238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0. 1. 5. 주식회사 엔바인(이하 ‘엔바인’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73-1 일원에 27홀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을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1. 3.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공사 중 조형공사 및 그린, 티, 벙커, 페어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2. 8. 31. 준공승인을 받았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9. 6.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82,645,000원, 보험기간 2012.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같다. 다. 하자의 발생 및 관련 소송 경과 1) 엔바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2013. 3.경 임시 개장하였는데,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식재된 코스별 그린 잔디 일부가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