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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안녕하세요.

B 입니다.

세금 감면 용 계좌를 일주일간 대여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 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고, 불상자와 카카오 톡 SNS로 대화를 하던 중, “ 일주일만 쓰고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8. 3.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D)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진술서, 계좌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6, 11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피해자 (E )에게 반환된 점( 증거기록 69 쪽, 2017. 12. 12. 접수 참고 서류 제출) 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