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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구속기간이 합계 6개월에 이른 시점인 2017. 3. 2. 구속집행정지 되고, 201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6.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안주 1 세트 등 시가 4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00:45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308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안주 1 세트 등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안주 1 세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