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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5 2012고단16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3.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5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을 운영하면서, 프랑스의 ’루이비통‘ 상표권자가 1978. 12.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루이비통'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성명불상자에게 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샤넬,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250개를 합계 14,501,000원(정품 추정 시가 1,119,2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5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총 34개(정품추정 시가 81,100,000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및 붙임 자료(위장거래 화면 캡쳐, 입금내역서, 배송물품 사진, 화물추적 조회, 위장거래물품 감정 결과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위조 명품가방 판매내역

1. 각 감정권자 회신 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