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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475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