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47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4.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5. 5.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501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10. 19. D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1.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 금천구 F아파트 1동 702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9,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D이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D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상인으로서, 위 대여금 채권은 G이 공사비용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4. 11. 30. 또는 D이 채무일부를 변제한 2006. 11. 30.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로부터 개인자격으로 위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며,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08. 11. 16.경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