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1:00경에서 02: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그전 00: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원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방문을 잠근 후 못나가게 막고,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팔을 꼬집으면서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형편이 안 좋아 면접을 봐야하니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다시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CCTV 동영상 사진, 피해자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