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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6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업자인 B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오산시 성호대로 165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여성인 C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혼인하여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위 시청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전산상으로 이 내용을 비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