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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41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하여 과태료가 미납되어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자와 숫자를 출력한 다음 이를 번호판 크기로 연결한 흰 종이 위에 붙이고,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수회 감싸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에 부착한 다음, 2020. 2. 9. 08:4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만종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스타렉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20. 2.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그랜드스타렉스 후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