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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71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C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지상3 층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C에서 업무총괄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조립식 판넬 등으로 지붕을 덮어 증축된 사실을 알면서도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1. 각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위법 건축물 촬영 사진, 건축물 현황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장법 제31조(양벌규정)가 처벌하는 행위자가 아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의 부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으므로{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이 공석이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듯한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