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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고5가 쪽에서 대흥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을 수리비 5,826,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다음지도 내역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종합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