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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1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02:0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20.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04:03 경 경기 평택시 관광 특구로 6에 있는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꼬치 구이 판매용 트럭을 주차한 채 잠이 든 틈을 타 트럭 안 선반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 전화기 2대, 캠핑용 칼 2개( 시가 41만 원 상당),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7.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03:58 경 경기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빼어 절취하려 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6.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23:00 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6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2017. 6. 2.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