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20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15: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81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3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피고인 운전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