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1-12
채권채무과다, 절도사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66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본 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 10.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 근무 시 〇〇시 〇〇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지인 B, C로부터 D(중장비업자, 이하 관련자라 한다)를 소개 받은 후, 관련자에게 ‘〇〇 관내 신도시 공사현장이 많으니 굴삭기 일감을 소개해 주겠다’라며 300만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소청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사용하고, ‘돈이 나온다, 믿어 달라’라며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6. 6. 9. 관련자가 〇〇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때서야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수회에 걸쳐 민간인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전례가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정상 참작 및 동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4. 1. 10. 휴무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B와 잘 알고 지내던 관련자가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금 2,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논하자는 부탁을 받고,
당일 11:00경 〇〇 소재 커피숍 앞에서 관련자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곧장 사기꾼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한참을 기다려 관련자에게 돈을 받아간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소청인의 제안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돈을 받아간 사람은 자신은 돈을 전달한 역할만 하였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여 결국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관련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관련자의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면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여 사무실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15:14경 〇〇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헤어졌으며 이후 다시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횟집에서 관련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B로부터 처음 관련자를 소개 받아 서로 의례적인 간단한 대화를 하였을 뿐 현장 일감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할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소청인은 당일 관련자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하던 중 함께 있던 B가 ‘돈 2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관련자가 친구사이에서는 서로 돈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니 소청인이 차용해 주면 자신이 알아서 변제를 한다’고 하였고, 마침 소청인도 100만원이 필요하여 관련자에게 금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소청인이 책임지고 변제 할 것이라고 하여 관련자로부터 당일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이 중 200만원은 B가 사용하였음에도 관련자는 소청인이 부탁하여 차용을 해 준 것이고 소청인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하였으니 소청인에게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B는 소청인이 사용한 10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결국 관련자가 소청인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전해들은 B가 뒤늦게 300만원을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일감을 몰아 줄 수 있다고 호언한 사실이 없고 그 반대급부로 300만원을 차용한 사실 또한 없으며, 금 300만원 차용 건 또한 단순 채무 관계에 비롯된 것으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던 점, 이전 채무로 인하여 급여압류 되었던 건은 2016. 9. 급여 공제로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관련자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과 관련자는 횟집에서 처음 만났고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현장 일감을 소개해 주겠다며 금 3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나) 소청인은 2014. 1. 10. B로부터 ‘직접 관련자에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관련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소청인 또한 금 100만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어 관련자에게 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당일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이 중 금 200만원은 B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다)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빌리게 된 과정과 관련자로부터 빌린 금액 중 일부가 B에게 전달된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고, 관련자가 이후 소청인에게 채무변제할 것을 수시로 독촉할 때에도 소청인은 B가 관계되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변제 기일만 미루었다.
라) 소청인은 일자불상경 B에게 금 100만원을 주면서 B가 사용한 금 200만원을 보태어 관련자에게 금 3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변제를 미룬 탓에 관련자가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마) 관련자는 2016. 6. 9. 〇〇경찰서로 소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소청인은 B로부터 금 300만원을 입금 받아 관련자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며, 이에 관련자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바) 피소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바, 2012. 3. 7. 3,200만원, 2013. 7. 200만원, 2013. 9. 5. 1,300만원, 2014. 1. 2,500만원, 총 7,200만원을 빌린 사실과 관련하여, 이 중 3,200원 및 2,500만원 채무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급여가 압류되었던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피소청인은 최초 소청인과 관련자가 알게 된 계기 및 돈을 빌리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소청인과 관련자가 처음 만난 장소 및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일감을 소개해 주겠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였지만 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금 300만원을 차용한 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한정하여 적시하고 있다. ② 관련자는 2014. 1. 10. 소청인의 도움을 받아 금 2,000만원을 사기 당한 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하는 상황에서 금 300만원을 빌려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③ 소청인은 관련자가 B가 금 300만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청인은 금 100만원을 B에게 전달하였고 B가 사용한 금 200만원을 보태어 관련자에게 변제를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두 주장 간 상당한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설령 B가 개입과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관련자는 소청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채무관계는 소청인과 관련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빌려준 이상 실제 그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소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변제기일에 관련자에게 금 300만원을 변제한 후 B와의 채무관계는 이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⑤ 소청인은 본건 이전에도 채무변제를 막연히 미루다가 민원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이미 여러 차례 금전문제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되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과다한 채무 ‧ 보증행위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부조리 유발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하여「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2016. 9. 20. 경찰청)을 수립, 경찰공무원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물의야기 또는 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 경징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경우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채무관계로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