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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0:41경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범행 사진 5장

1. 압수된 아이폰XR(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