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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79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02:15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간 뒤, 같은 날 02:40 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6. 24. 02:40 ∼03 :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고지하여, F로 하여금 E에 대한 ‘ 임의 동행동의 서 ’를 작성하게 한 뒤, 위 ‘ 임의 동행동의 서’ 하단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폭행 사건에 대한 ‘ 진술서’ 와 ‘ 수사과정 확인서 ’를 작성한 뒤, 진술인 성 명란과 작성 자란, 확인 자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02:40 ∼03 :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 임의 동행동의 서’ 와 ‘ 진술서’, ‘ 수사과정 확인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신분 정정)

1.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