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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334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집행관에게 원고(반소피고)의 마사지 피부미용업의 경업금지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F상가 에이동 3층에 위치한 D점(마사지를 위주로 한 피부미용업을 하는 가게)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7.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D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시설비 1억 5,000만 원, 임대료 2,000만 원, 가맹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3. 8. 7. 잔금으로 1억 3,000만 원, 2013. 8. 7. 별도의 화장품값으로 5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수도계약과 금액 지불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7.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설립한 G 명의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운영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G-E)이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 보유하고 있는 E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을이 계약하는 한 지역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갑이 보유한 E 브랜드와 로고의 사용권한과 공동홍보를 진행하기로 하는 협약이다.

제2조(점포의 표시) 명칭: D 규모: 약 45평형, 대표자: 피고,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F 에이동 3층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계약상의 지위) (1)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체는 을(피고)이며 점포의 임차와 사업자는 을의 명의로 한다.

(2) 갑은 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을에게 적절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을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점의 점장, 매니저 교육을 지원하고 기타 종업원의 고용, 관리, 교육 등에 협조한다.

제5조(갑과 을의 기본적 권리, 의무) (1) 갑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