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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45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2항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G건물 102동 1502호에 관한 매매계약 중개 당시 중개보조원으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보조하여 관여하였을 뿐 중개의뢰인인 E에게 D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라고 칭하거나 명함을 준 사실이 없고 위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매매계약 중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결재를 요청받고 직접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건물 102동 109호에 관하여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둘째 아들 H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매수인을 H으로 하여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위 부동산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인 J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중개의뢰받은 바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소정의 ‘중개업자 등’의 범위에 중개의뢰를 받은 바 없는 중개보조인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의 유추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