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6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C 대표자로 신발관리제품 및 가죽염료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8.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코팅제(제품명: Shoe wax polish)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8개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으며, 2017. 6. 26.부터 2018.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체 탈ㆍ염색제(제품명: 엔젤러스 가죽 염색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8개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위반확인서, 각 제품판매내역, 각 조사결과 보고서, 각 제품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