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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6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C 대표자로 신발관리제품 및 가죽염료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8.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코팅제(제품명: Shoe wax polish)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8개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으며, 2017. 6. 26.부터 2018.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체 탈ㆍ염색제(제품명: 엔젤러스 가죽 염색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8개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위반확인서, 각 제품판매내역, 각 조사결과 보고서, 각 제품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