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3.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신촌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칠보신길 쪽에서 지산외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렉스턴 자동차 안에서 A와 자리를 바꾸고, A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