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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0 2014가합1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I종중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20. J과 사이에, J으로부터 450,000,000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되 만일 J이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J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광주시 K 임야 16,224㎡ 및 L 임야 196㎡(K 임야는 2008. 12. 3. K 임야 6,415㎡, M 임야 8,661㎡, N 임야 765㎡ 및 O 임야 383㎡로 분할되었고, K 임야 6,415㎡는 2009. 12. 3.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0. 12. 23. L 임야 196㎡와 합병되어 K 잡종지 6,611㎡가 되었으며, 2011. 8. 3. 광주시 P가 광주시 Q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면서 위 각 토지들의 표시도 변경되었다. K 잡종지 및 M 임야는 이후 다시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K 임야 16,224㎡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 L 임야 196㎡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R 및 S는 피고 I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K 임야 및 L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 7. 28. J, R 및 S 명의로, R과 S는 J이 원고에게 K 및 L 임야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인 약 2,1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원고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명의이전에 따른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즉시 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양도각서(갑 제2호증) 및 약정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양도각서 및 약정서 상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K 임야 6,415㎡, L 임야 196㎡, N 임야 765㎡ 중 R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2.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