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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노3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위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C'라는 표장을 사용한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의 등록서비스표인 ’C'의 서비스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서비스표 표장과 D이 등록한 서비스표 표장 사이에는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없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3) 피고인은 D이 ‘C'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D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은 D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C'를 상호로 사용하여 왔고, 검찰에서 1차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D의 위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적법한 행위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거나, 위 표장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가. 피고인 1)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함은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