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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5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8: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 07:4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의자 촬영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