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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02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 서구 F 건물 1102호 5,2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도인 지 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35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05%에 해당하는 26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6.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45만 원을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보다 644만 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지 앤디 시행회사의 중복 분양 현황, 오피스텔 중개 보수 상한 요율에 대하여, 피의자와 지 앤디 회사 계좌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A 영상 녹화 요약 보고, 피의자 범죄 일람표 작성보고)

1. 중개 보수료 송금 내역 (30 만원), A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중개 보수 입금 내역), I의 905 호실 분양 계약서 등, 고소인의 905 호실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