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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4 2013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불과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톨게이트에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