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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E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할 때 피해자 F(35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