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00 경 강릉시 C, 3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D( 피해자의 모), 피해자 E( 여, 5세) 와 함께 식사를 한 후 D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 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첨부), 성폭력 응급 키트, 수사보고( 아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