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6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3: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서 위 음식점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유리창 2개와 방충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도주방향 및 CCTV 확인, 추가 CCTV 확인 및 피고인 주소까지 거리 확인)
1. 파손된 유리창 및 벽돌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