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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2466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07호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피고가 공연한 뮤지컬(C,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의 분장/헤어에 관한 스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연 진행에 필요한 분장, 헤어에 수반되는 필요 물품과 재료를 준비하고, 공연기간 동안 3인의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며, 이 사건 공연과 관련된 분장, 헤어 업무의 진행, 기술적 인프라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용역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인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07호 사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단독중재인)은 2014. 10. 13. 별지 중재판정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