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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79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7:27 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1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시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