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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2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2014년도 회장으로 위 E 운영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2014년도 상임 부회장으로 위 E의 회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공단 납품 업 및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에 현금이 필요하게 되고, 피고인 A의 지인인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E의 공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간사인 G에게 “E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율이 좋은 우리은행으로 옮길 테니 통장을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 둘이) 알아서 할 테니 통장을 주어 라” 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 (H )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4. 10. 22. 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10. 30. 경 54,978,91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은 위 F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현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E 정관 첨부)

1.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 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에의 가담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