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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도103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989;공1997.1.1.(25),132]

판시사항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후보자가 예금계좌 신고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3조 제1항 , 제125조 제1항 , 제127조 제1항 , 제2항 , 제25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25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 제12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6. 27. 실시된 양산군 의회 의원선거에서 경남 양산군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에는 후보자가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6. 11. 21:00경 같은 면 원리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사무원인 공소외 서삼덕에게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8조 제2항 제1호 , 제12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법 제125조 제1항 은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제127조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7조 제2항 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 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는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127조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23조 제1항 은 "정당(대통령선거와 전국구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한다)는 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7조 제1항 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지구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예금계좌번호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5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 제12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 제12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