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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농협은행 콜 센터를 통해 통장 분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