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1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6. 11: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앞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이 “고향이 어디냐, 몇 살 먹었느냐, 어디에 사느냐” 등의 질문을 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쓰레기를 쌓아 두면 되것냐, 저것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된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새끼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