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D 현대 4.5톤 트럭(이하 본건 트럭)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E은 위 ‘C’의 직원으로 본건 트럭의 사용자이다.
E은 2014. 10. 1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2동 1517호에서, G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본건 트럭을 이용하여 그의 이삿짐을 같은 구 H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고, 2015. 3. 19. 15:10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102동 1012호 거주자로부터 70만원을 받고 본건 트럭을 이용하여 그의 이삿짐을 같은 구 J아파트 108동 501호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위반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본문,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