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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86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2회확1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세스트(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별지 ‘근저당권목적물’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① 1999. 9. 30.에는 채권최고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제1순위 공동근저당권의, ② 2000. 1. 28.에는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제2순위 공동근저당권의, ③ 2002. 2. 6.에는 채권최고액을 26억 원으로 하는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의, ④ 2002. 5. 16.에는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제4순위 공동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2008. 6. 19. 위 제2순위와 제4순위의 각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6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였다

(이하 위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회생회사는 ① 2006. 9. 22.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27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② 2011. 7. 1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신용보증한도를 5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생회사는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물적 담보로 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2. 9.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50호 결정). 다.

회생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담보물의 평가액은 2,378,640,940원이었고, 한국외환은행의 회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평가액을 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