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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15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7.경 H로부터 거액의 잔고가 있는 통장(계좌)에 지하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세탁하는 내용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참여하면 통장 제공자에게 수십 억 원의 돈이 제공된다는 말을 듣고 재력가를 물색하여 위 작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2014. 7. 18.경 세무사인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대해서 말해주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주위의 재력가를 물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7. 22.경 자신의 국세청 근무 경력을 잘 알고 있고, 세무업무를 봐주고 있는 관계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30억 원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에게 “현재 당신의 자금이 깨끗하여 국가에서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작업을 위해서는 입ㆍ출금이 가능한 30억 원이 든 통장이 필요하다.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30억 원을 통장에 넣고 그것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자.”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약관 대출금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잔고내역증명서 등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7.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 B가 국가기관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500억 상당 자산가이며, 아버지가 삼성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는 유명기업인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지불이행각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작업으로 취득하는 이익의 5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각 작성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