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6 2012가단168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2009. 11. 20. 피고들 및 F, G으로부터 서귀포시 H, I, J 토지상의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정리 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추가로 부지정리 2,500만 원, 암반파쇄 500만 원, 전석쌓기 800만 원 등 3,800만 원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650만 원 중 각자의 부담분인 1,775만 원(1억 650만 원 × 1/6)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