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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4고단651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519』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CU 튜닝을 통한 출력, 연비 확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이를 본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노트북, 엔진 전자 제어장치 (ECU, Electronic Control Unit) 데이터 추출 및 조작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회사의 영업 비밀인 차량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조작하여 자동차 튜닝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8.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산업단지 인근 공터에서,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는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 추출장비인 ‘VMT '를 C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차량과 연결하여 위 차량의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노트북으로 추출하고 ’Win ols‘ 프로그램으로 위 데이터를 조작하여 차량 출력을 높인 후 이를 위 차량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다시 입력하고 자동차 튜닝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 받아 현대자동차의 영업 비밀인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취득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과 같이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의 영업 비밀인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취득 사용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18.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산업단지 인근 공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