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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동거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치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