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10에 있는 명성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54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 뭐 쳐다보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재차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만 20차례 넘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