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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1 2018가합101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아산시 C 등 9,050㎡)의 2/3 정도인 아산시 C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이를 근거로 900,000,000원을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15,4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피담보채무(변제 당시 원리금 893,092,909원 및 해지비용 합계 898,620,289원)를 전부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9.과 2015. 9. 21.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200평을 신축해 주되, 원고가 피고의 위 D은행 대출금 중 2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5. 다시 원고는 피고의 피담보채무 250,000,000원을 승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200평을 지어주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위 공장 준공 후 1개월 내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협약은 파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2. 20. 기존의 협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다시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공증인 H로부터 동부 2017년 제293호로 공증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1. 원고의 신축공장대금은, 원고가 기존 인정한 D은행 대출금 250,000,000원에다가 (원고가) 공사비 50,000,000원을 원고의 공장(200평) 준공 후 F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고와 F이 협의하여 준공마무리 후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