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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합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이자 피해자인 D(여, 62세)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억울하게 병원에 오랫동안 가둬 놓았노, 가만 안둘거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센티미터, 날길이 약 22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완부 신전근육 심수열상 및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감정위촉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