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530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7,551원 및 그 중 9,010,740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7,551원 및 그 중 9,010,740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