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나3652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는데, 위 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만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한 이상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1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