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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12 2017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수양리 수양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우산리 장 흥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6회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46년 전의 것인 점